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2조 (추진 및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 EA 추진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비전, 목적,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구축2.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호연관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구축3.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발전4.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관리5. 조직 구성원 간 공유 및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EA산출물과 관련 자료의 재사용 촉진6.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축7. 표준화를 촉진하며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호환성 확보
②총괄책임관은 제1항의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해양수산 EA를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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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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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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