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1조 (활용반 구성 및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활용반은 각 부서 총괄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 정보화사업 담당자, 위탁용역 사업자로 구성하며, 해양수산 EA 현행화를 위해 전문 아키텍트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활용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담당자 : 본부 및 소속기관 각 부서의 총괄업무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의 법·제도, 조직 및 업무 등에 대한 EA 현행화를 담당한다.2. 정보화사업 담당자 :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하며,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아키텍처에 대한 EA 현행화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EA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현행화를 담당한다.3. 위탁용역 사업자 : 정보화용역 사업의 총괄관리자(PM)로 하며,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지원하고 별표 2의 EA산출물 현행화를 수행한다.
③활용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양수산 EA 현행화2. 정보화 계획, 예산, 사업관리, 평가, 정보자원 도입 및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화관련 업무처리 시 EA 활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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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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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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