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2조 (교육 및 기술 등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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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추진팀장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자료등록, 활용 등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추진팀장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자료등록, 활용 등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실무추진팀장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활용 및 정보화투자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추진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활용반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및 활용을 위해 관리반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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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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