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8조 (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용반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EA의 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야 한다.1. 업무구성도, 업무기능 관계도 및 분할도 등 업무 아키텍처2. 응용시스템 구성도·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등 응용 아키텍처3. 데이터 구성도, 개념데이터 관계도, 데이터 교환기술서 등 데이터 아키텍처4. 기반구조 구성도·관계도·설계도 등 기술 아키텍처5. 보안 정책·구성도·관계도·설계도 등 보안아키텍처6. 업무별 응용시스템, 응용시스템별 기반구조설계도, 업무구성과 관계절차, 정보자원 현황, 기술표준, 기술참조모형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활용반은 계약관리, 사업진행 관리, 사업검수 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추진 협의, 자문, 감사, 평가,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실무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투자관리를 위해 성과목표, 위험관리, 지적사항 등을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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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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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