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공포일 2019-02-27 · 시행일 2019-02-2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4조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9-02-27 · 시행 2019-02-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반 구성 및 역할 등제11조 활용반 구성 및 역할 등제12조 추진 및 관리 원칙제13조 현행화 관리제14조 품질관리제15조 성과관리제16조 계획수립 단계 활용제17조 예산편성 단계 활용제18조 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제19조 정보화 성과정보 등록 및 활용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제21조 일반업무에서의 활용제22조 교육 및 기술 등 지원제23조 실태분석 및 조치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총괄책임관 지정 및 임무제6조 위원회 구성제7조 위원장의 직무제8조 EA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9조 실무추진팀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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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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