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9조 (정보화 성과정보 등록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용반은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 및 성과결과 등 정보화 성과 관련 정보를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정보화 투자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실무추진팀은 제1항의 정보화 성과 관련 정보를 익년도 정보화사업추진 및 정보화예산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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