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0조 (관리반 구성 및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반은 수석 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A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 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관리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성원은 당연직 반원으로 한다.1. 수석아키텍트 :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EA업무를 기획 및 관리한다.2. 아키텍트 :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실무담당자로 하며 EA실무를 담당한다.3. 전문아키텍트 : EA관련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용역사업과 관련되어 실무추진팀장이 선임한 자로서 해양수산 EA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총괄책임관 업무보조2. 해양수산EA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3. 해양수산 EA 현행화 방안 수립 등 현행화 관리 총괄4. 해양수산 EA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총괄5. 해양수산 EA 관련 실무기획6. 해양수산 EA 표준 및 참조모형 개발7. 해양수산 EA 홍보 및 교육8. 해양수산 EA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9. 그밖에 해양수산 EA 수립,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실무추진팀장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에 대하여 EA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