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5조 (총괄책임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분야 EA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총괄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EA 및 해양수산EA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관리·조정2. EA 도입계획 수립 및 시행3. EA 활용촉진 및 성과개선4. EA 관련 지침 제·개정5. 그밖에 해양수산 EA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③총괄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국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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