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5조 (총괄책임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분야 EA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총괄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EA 및 해양수산EA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관리·조정2. EA 도입계획 수립 및 시행3. EA 활용촉진 및 성과개선4. EA 관련 지침 제·개정5. 그밖에 해양수산 EA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총괄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국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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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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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