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3조 (현행화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추진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2.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3. 정보시스템, 인프라 등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 수행4.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6. 범정부 EA 메타모델, 지침 등 변경7.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EA 현행화 절차는 제1항의 현행화 요인 발생시 현행화 요청, 의사결정, 현행화 처리의 3단계로 추진되며 그 단계별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③활용반은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해양수산 EA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 항목으로 해양수산EA에 현행화하여야 하는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 준공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실무추진팀은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현황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⑤활용반은 용역사업 최종성과물을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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