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3조 (현행화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추진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2.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3. 정보시스템, 인프라 등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 수행4.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6. 범정부 EA 메타모델, 지침 등 변경7.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A 현행화 절차는 제1항의 현행화 요인 발생시 현행화 요청, 의사결정, 현행화 처리의 3단계로 추진되며 그 단계별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활용반은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해양수산 EA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 항목으로 해양수산EA에 현행화하여야 하는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 준공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무추진팀은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현황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활용반은 용역사업 최종성과물을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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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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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