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1조 (일반업무에서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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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 부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해양수산EA를 활용할 수 있다.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3. 그 밖의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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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부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해양수산EA를 활용할 수 있다.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3. 그 밖의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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