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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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 EA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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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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