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4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 이내에서 적립한다.1. 당기 보증대급률(이하 "보증잔액 대비 대급금 비율(입찰보증은 제외)" 이라 한다)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이하일 것2.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②제1항의 적립한도는 결산일 현재 보증잔액의 0.2%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1. 당기 보증대급률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의 140%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잔액에 초과비율(당기보증대급률 -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X 1.4)을 곱한 금액 범위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단, 환입이후 당기순이익은 직전 5년간 평균당기순이익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2.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단서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또는 환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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