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은 별표8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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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업무보고서
[별표8] 업무보고서 년도 ----------------- 공제조합 <목 차> 분 류 | 분 류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고주기 I. 일반현황 | I. 일반현황 | 1. 공제조합일반현황 | 1. 공제조합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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