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9조 (공제사업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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