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2019-02-0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02-08 · 시행 2019-02-0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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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제11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제12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제13조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제14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15조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제16조 보증심사 등제17조 리스크관리 체계 등제18조 리스크관리 조직제19조 경영협의제2조 자기자본의 범위제20조 경영실태평가제21조 경영개선요구제22조 경영개선명령제23조 긴급조치제24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25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제26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제27조 경영공시제2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29조 공제사업의 감독제3조 정의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내부통제기준제5조 공제조합 감독회계의 적용범위제6조 결산제7조 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제8조 요구자본액 산출기준제9조 재무건전성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