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6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처분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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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8 시행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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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