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9조 (재무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2. 유동성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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