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1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융자금2. 미수금3. 미수수익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5.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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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8 시행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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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