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1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융자금2. 미수금3. 미수수익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5.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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