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6조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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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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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8 시행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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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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