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6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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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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