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8조 (리스크관리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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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2. 공제조합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2. 공제조합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2. 공제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3. 각 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제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⑤제4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용, 보증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및 모니터링2.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지표 관리 및 점검3.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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