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0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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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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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업무보고서
[별표8] 업무보고서 년도 ----------------- 공제조합 <목 차> 분 류 | 분 류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고주기 I. 일반현황 | I. 일반현황 | 1. 공제조합일반현황 | 1. 공제조합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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