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8조 (요구자본액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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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요구자본액은 다음 각 호의 리스크량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1. 보증리스크량2. 신용리스크량3. 시장리스크량4. 운영리스크량5. 금리리스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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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요구자본액은 다음 각 호의 리스크량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1. 보증리스크량2. 신용리스크량3. 시장리스크량4. 운영리스크량5. 금리리스크량
②제1항제1호의 보증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리스크량과 제2호에 따른 리스크량 중 큰 값으로 한다.1.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2.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1항제2호의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및 파생금융거래의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제1항제3호의 시장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제1항제4호의 운영리스크량은 운영익스포져와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제1항제5호의 금리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금리부부채가 없는 경우 금리리스크량은 산출된 값의 1/2로 한다.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2.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은 금리부부채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리스크량과 신용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제19조에 따른 경영협의를 할 수 있다.
⑧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요구자본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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