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8조 (요구자본액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요구자본액은 다음 각 호의 리스크량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1. 보증리스크량2. 신용리스크량3. 시장리스크량4. 운영리스크량5. 금리리스크량
제1항제1호의 보증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리스크량과 제2호에 따른 리스크량 중 큰 값으로 한다.1.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2.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2호의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및 파생금융거래의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3호의 시장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4호의 운영리스크량은 운영익스포져와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5호의 금리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금리부부채가 없는 경우 금리리스크량은 산출된 값의 1/2로 한다.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2.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은 금리부부채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리스크량과 신용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제19조에 따른 경영협의를 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요구자본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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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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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8 시행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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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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