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5조 (공제조합 감독회계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 감독 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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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8 시행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기자본의 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내부통제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5조 · 공제조합 감독회계의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결산제7조 · 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제8조 · 요구자본액 산출기준제9조 · 재무건전성 기준제10조 · 자산건전성 분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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