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5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관계 전문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요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명령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에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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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8 시행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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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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