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4조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관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기타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이의 위임에 관한 사항3. 공제조합에 대한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업무활동별 매뉴얼 작성·사용·관리에 관한 사항5. 자금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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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8 시행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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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