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2조 (경영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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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명령"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9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2. 제9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명령"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9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2. 제9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2.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조합의 인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5.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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