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2조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명령"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9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2. 제9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2.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조합의 인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5.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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