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조 (자기자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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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기자본의 합산항목 및 차감항목의 범위
구 분 | 범 위 합산항목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 비상위험준비금 차감항목 | - 영업권, 특허권 - 이연법인세자산 -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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