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27조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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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조합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5.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조합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5.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②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해당 공제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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