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0조 (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과 철도차량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41082762"></img>
②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과 선로시설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41082764"></img>
③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과 전철전력설비와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41082766"></img>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는 KDS 47 60 00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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