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7조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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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을 시행할 때 철도노선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1. 안전성2. 신뢰성·가용성3. 산업안전보건4. 환경보호5. 기술적 호환성6. 교통약자의 접근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을 시행할 때 철도노선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1. 안전성2. 신뢰성·가용성3. 산업안전보건4. 환경보호5. 기술적 호환성6. 교통약자의 접근성
②제1항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 준수로 충족되며, 필수요건과 기술요건의 관계는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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