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7조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을 시행할 때 철도노선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1. 안전성2. 신뢰성·가용성3. 산업안전보건4. 환경보호5. 기술적 호환성6. 교통약자의 접근성
제1항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 준수로 충족되며, 필수요건과 기술요건의 관계는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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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4 시행된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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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