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7조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을 시행할 때 철도노선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1. 안전성2. 신뢰성·가용성3. 산업안전보건4. 환경보호5. 기술적 호환성6. 교통약자의 접근성
②제1항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 준수로 충족되며, 필수요건과 기술요건의 관계는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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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분야별 필수요건과 기본요건의 관계
[별표2] 분야별 필수요건과 기본요건의 관계 분야 | 기술요건 | 필수요건 | 필수요건 | 필수요건 | 필수요건 | 필수요건 | 필수요건 분야 | 기술요건 | 안전성 | 신뢰성 가용성 | 산업 안전 보건 | 환경 보호 | 기술적 호환성 | 교통 약자 접근성 선로 시설 | 설계속도 | ○ | | | | ○ | 선로 시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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