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15조 (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철전력설비와 철도차량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41082754"></img>
②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철전력설비와 선로시설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41082756"></img>
③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철전력설비와 열차제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41082758"></img>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는 KDS 47 60 00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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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4 시행된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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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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