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4조 (시행자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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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등은 제3조제1항의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등은 제3조제1항의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②시행자등은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적합성평가를 통해 이 기준에서 인용하는 표준의 준수 여부를 영업개시 전까지 분야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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