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4조 (시행자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등은 제3조제1항의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②시행자등은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적합성평가를 통해 이 기준에서 인용하는 표준의 준수 여부를 영업개시 전까지 분야별로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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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단계별 상호 연계운행 기술기준의 확인
[별표1] 단계별 상호 연계운행 기술기준의 확인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 등이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계 | 확인사항 | 기술기준 | 기술기준 | 기술기준 단계 | 확인사항 | 선로시설 | 전철전력 | 열차제어 설계 | 계획의 필수요건 준수계획 확인 - 적용대상 필수요소의 범위 적절성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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