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8조 (선로시설의 기술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선로시설의 기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속도2. 궤간3. 곡선반경4. 캔트5. 완화곡선의 삽입6.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7. 선로의 기울기8. 종곡선9. 슬랙10. 건축한계11. 궤도의 중심 간격12. 시공기면의 폭13. 레일의 경좌14. 궤도의 수직방향 저항력15. 도상저항력16. 궤도 및 노반에 작용하는 하중17. 궤도틀림의 한계18. 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19. 승강장의 설치20. 승강장의 편의·안전설비21. 선로의 측풍 영향22. 터널 내 최대 압력 변화량23. 자갈비산24. 선로 표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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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4 시행된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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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