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18조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성2. 차상신호장치 기능3. 지상신호장치 기능4. 차상통신장치와 지상통신장치 간 무선통신 기능5.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무선 인터페이스6. 차상신호장치 인터페이스7. 지상신호장치 인터페이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성2. 차상신호장치 기능3. 지상신호장치 기능4. 차상통신장치와 지상통신장치 간 무선통신 기능5.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무선 인터페이스6. 차상신호장치 인터페이스7. 지상신호장치 인터페이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