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18조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성2. 차상신호장치 기능3. 지상신호장치 기능4. 차상통신장치와 지상통신장치 간 무선통신 기능5.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무선 인터페이스6. 차상신호장치 인터페이스7. 지상신호장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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