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17조 (구성용품의 기술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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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의 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 중 「철도안전법」제27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은 해당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 중 「철도안전법」제27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은 해당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DS 47 20 4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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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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