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를 의미함)을 수립하는 철도건설사업과 개량사업 및 열차제어시스템의 종류 또는 레벨을 변경하는 개량사업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은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에 적용하며, 철도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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