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를 의미함)을 수립하는 철도건설사업과 개량사업 및 열차제어시스템의 종류 또는 레벨을 변경하는 개량사업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은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에 적용하며, 철도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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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4 시행된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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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