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19조 (기술요건의 세부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등은 열차제어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img id="41123223"></img>가. IEC 62278, 철도적용-RAMS 사양 및 입증나. IEC 62279, 철도적용-제어 및 보호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다. IEC 62280, 철도적용-전송시스템에서의 안전필수 통신라. IEC 62425, 철도적용-철도신호용 안전필수 전자시스템2. 차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가. 지상신호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정보 판독나. 차량특성정보 설정 기능다. 차량운전모드 설정 기능라. 주행거리측정 기능마. 발리스에 의한 열차 위치측정 기능바. 정적 및 동적 속도프로파일의 계산사. 동적 속도프로파일에 대한 열차보호아. 기존 신호장치(고속철도 TVM-430, 일반철도 ATS) 정보의 판독을 통한 차량의 운행안전 확보자. 차량운전정보 표시(DMI) 기능차. 차량운행정보 기록(JRU) 기능3. 지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가. 차상신호장치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신호정보 생성나. 발리스에 따른 기준 위치 및 선로정보 전송다. 기존 지상신호장치(CTC, 연동장치 등)로부터 수신한 신호정보의 처리라. 이동권한의 생성 및 전송4. 열차제어시스템이 레벨2 이상인 경우 차상통신장치와 지상통신장치는 데이터통신기능과 무선통신 암호관리기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라 한다)의 표준 TTAK.KO- 06.0438(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 구조)나. TTAK. KO-06.0437(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 요구사항)다. TTAK.KO-06.0457(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과 기존 철도통신 시스템(VHF, TRS-ASTRO/TETRA)과의 연동규격)5.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무선 인터페이스는 ETCS SRS의 발리스 무선 인터페이스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6. 차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만족하고 기존신호장치(고속철도 TVM-430, 일반철도 ATS)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가. 차상컴퓨터장치(KVC)와 무선통신장치간 인터페이스나. 차상컴퓨터장치(KVC)와 차량장치(주행거리계, 제동장치 등)간 인터페이스7. 지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만족하고 기존신호장치(연동장치, CTC)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가. 무선폐색센터(RBC)간의 인터페이스나. 무선폐색센터(RBC)와 무선통신장치간 인터페이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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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4 시행된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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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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