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1조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열차제어시스템은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각각의 장치에 대한 구성용품 중 제7조에 따른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성용품은 다음과 같다.1. 차상신호장치가. 차상컴퓨터장치(KVC)나. 운행정보기록장치(JRU)다. 운전자표시장치(DMI)라. 발리스전송모듈(BTM)마. 주행거리계(Odometry)바. 특정전송모듈(STM)사. LTE-R 차상단말장치2. 지상신호장치가. 무선폐색센터(RBC)나. 발리스다. LTE-R 기지국라. 암호키관리센터(KMC)마. 선로변제어유닛(LEU)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차제어시스템은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각각의 장치에 대한 구성용품 중 제7조에 따른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성용품은 다음과 같다.1. 차상신호장치가. 차상컴퓨터장치(KVC)나. 운행정보기록장치(JRU)다. 운전자표시장치(DMI)라. 발리스전송모듈(BTM)마. 주행거리계(Odometry)바. 특정전송모듈(STM)사. LTE-R 차상단말장치2. 지상신호장치가. 무선폐색센터(RBC)나. 발리스다. LTE-R 기지국라. 암호키관리센터(KMC)마. 선로변제어유닛(LEU)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