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1조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차제어시스템은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각각의 장치에 대한 구성용품 중 제7조에 따른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성용품은 다음과 같다.1. 차상신호장치가. 차상컴퓨터장치(KVC)나. 운행정보기록장치(JRU)다. 운전자표시장치(DMI)라. 발리스전송모듈(BTM)마. 주행거리계(Odometry)바. 특정전송모듈(STM)사. LTE-R 차상단말장치2. 지상신호장치가. 무선폐색센터(RBC)나. 발리스다. LTE-R 기지국라. 암호키관리센터(KMC)마. 선로변제어유닛(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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