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14조 (기술요건의 세부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자등은 전철전력설비를 다음 각 호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1. 전철전원의 전압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3조를 따르고, 주파수는 60Hz 이다.2. 열차운행은 전철전원의 전력 공급 용량 내에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3. 속도에 적합한 전차선로 성능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7조를 따른다.4. 전차선의 높이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8조를 따르고, 전차선 편위는 같은 고시 제39조를 따른다.5. 팬터그래프의 형상은 「철도차량기술기준(일반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3.4.1을 따른다.6. 상 분리 구간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따르고, 표지는 상 분리 구간에서 운행하는 모든 열차를 고려하여 설치한다.7. 전차선 재료는 철도용품 기술기준 KRTS-CO-Part6-1-2016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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