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 시행시 제7조에 따른 철도시설 필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철도건설사업 또는 개량사업의 개요2.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및 열차제어시스템의 분야별 설계사양3. 분야별 기술요건의 세부내용, 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구성용품의 기술요건과 이에 대한 적합 여부 평가기준4. 설계, 제작, 시공, 시험의 수명주기 단계별 검토요건, 방법, 주체5. 이 기준의 분야별 기술요건에 대한 기본설계의 자체점검표6.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및 변경사항 반영여부 확인방법
③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개량사업은 실시설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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