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6조 (철도시설과 차량의 호환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등은 철도차량이 철도노선을 상호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철도차량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을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철도안전법」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차상신호장치는 제19조제2호의 각 목에 대하여 ETCS 시스템요구사양서 Subset-026 v2.3.0(이하 "ETCS SRS"라 한다)의 레벨2 이하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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