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6조 (철도시설과 차량의 호환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등은 철도차량이 철도노선을 상호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등은 철도차량이 철도노선을 상호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철도차량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을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철도안전법」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차상신호장치는 제19조제2호의 각 목에 대하여 ETCS 시스템요구사양서 Subset-026 v2.3.0(이하 "ETCS SRS"라 한다)의 레벨2 이하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