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검토수당·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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