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8조 (갈등의 초기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발생 형태가 유사하고 반복되는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소관부서는 갈등이 대형화·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갈등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담 인력·조직을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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