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4조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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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에서 배포해주는 양식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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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에서 배포해주는 양식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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