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8조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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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업무 분야의 소관 부서(이하 "갈등 소관부서"라 한다)는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 예방·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 안건 상정시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 수행 등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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