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1조 (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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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갈등관리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갈등 사안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갈등 사안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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