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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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6.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8.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6.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8.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9. 갈등관리 표준 매뉴얼의 작성·개정에 관한 사항1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자문에 관한 사항11.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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