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9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②갈등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③각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문 결과가 해당 정책 수행 등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의결한 경우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갈등 소관부서는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부서가 의뢰하는 경우에는 갈등 소관부서에 업무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