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8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가 갈등의 예방·완화·해소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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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갈등관리 추진체계제24조 ·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제25조 · 보고의무제26조 · 기타사항제27조 · 우대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