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관리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6. 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보좌7. 갈등관리 교육 실시8.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총괄9.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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